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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내용

기본 근무시간

  • 1일 기본 근무시간

계약기간

  • 1일 단기 및 긴급업무
  • 1주일 프로젝트성 업무
  • 1개월 이상 월간계약
  • 1년 이상 연간계약 및 중장기 관리업무

계약형태(관련법을 준용한 계약)

  • 긴급현장, 즉시투입 또는 직접고용
  • 일반현장 배치 후 7일내 관할경찰서 배치신고
  • 집단민원현장 배치 48시간 전 관할경찰서 배치허가

계약불가 항목

  • 불법적인 업무/정당하지 않은 업무
  • 관할경찰서의 배치허가 취소/불허가(집단민원현장)
  • 대금(계약금) 미 지급시
집단민원현장 이란? (경비업법 제 2조 5항)

"집단민원현장"이란 다음 각 목의 장소를 말한다.
  가.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또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
  나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
  다.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
  라.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
  마. 건물ㆍ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ㆍ운영권ㆍ관리권ㆍ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
  바.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장
  사. 「행정대집행법」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